14일까지 지급 완료할 듯…환급 여부 여전히 쟁점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전자가 4년8개월간 이어진 애플과의 1차 특허 소송 배상금을 '일단 지급'한다. 그러나 배상금 지급 후 판결이 뒤집히거나 문제가 된 특허가 무효가 될 경우 배상금 환급 여부 등을 놓고 법정 다툼은 지속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 5억4817만6477달러(한화 약 6382억원)를 일단 지급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양사는 이 내용을 포함, 배상금 지금 후 각자의 입장을 담은 공동 명의의 서류를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법적 다툼에서 판결이 뒤집히거나 문제가 된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이미 지급된 배상금이 환급되는지 여부 등 쟁점이 남아있다. 이에 따라 양사의 법정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한국시간으로 12월4일까지 송달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 청구서가 송달된 지 열흘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상금 지급은 오는 14일 전에 이뤄지게 된다.
5억4817만6477달러는 지난 5월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의 항소심 판결 등에 따라 결정됐다. 이후 삼성전자는 새 재판에서 재심리를 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항소법원에 요청했으나 이는 지난 8월 기각됐다. 삼성전자는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준비 중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1차소송은 지난 2011년 4월 애플의 제소로 시작됐다. 애플은 삼성 갤럭시S와 갤럭시 탭 등의 제품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삼성이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아이폰이 갖고 있는 '룩앤필(Look&feel)'을 일컫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무효로 선언되면서 배상액은 5억4800만달러 수준으로 낮아졌다.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재심리는 1심으로 돌아간 상태다. 이에 대한 재심리는 내년 1월 시작된다.
양사는 오는 10일 새너제이 지원에서 루시 고 판사 주재로 회의를 열어 환급 여부와 함께 재판비용 부담, 이자지급 등의 문제를 논의한다. 앞서 지난달 2일에는 합의에 의한 사건 종결 가능성을 열어 놓고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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