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인 고영숙씨의 명예훼손 고소를 맡은 변호사가 강용석씨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1998년 탈북, 미국으로 망명해 미국 국적을 지니고 있는 고씨는 국내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탈북인사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씨는 남편 리강씨를 통해 자신의 법적 대리인으로 강 변호사를 지정했다고 알려졌다.
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리씨는 강 변호사에게 "미국에서 강 변호사가 나오는 방송을 다 봤다. 한국에는 달리 아는 변호사도 없고 해서 이메일을 보냈다"며 강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를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탈북자 3인이 2013년~2014년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등에 출연하면서 '고영숙이 김정은 형 김정남을 쫓아냈고,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도박을 하거나 성형을 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리씨 등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리씨는 피고들이 1990년대 탈북해 현재 북한 사정을 잘 알 수 없는데도 방송에 나와 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이씨와 만남을 가진 뒤, 그가 미국으로 다시 출국한 후 서울지방법원에 2일 소송장을 접수했다.
고씨 부부는 미국 망명 이후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명예훼손과 같은 민사소송은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의 출석 없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미국인이라도 불법행위 가해자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강 변호사는 고씨 부부가 청구한 배상금액이 한 명당 2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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