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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대폭 손질한다…'T본 스테이크'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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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시행 1년 만에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는 등 대폭 손질된다. 또 안심과 등심 부위가 붙어 있는 'T본 스테이크'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이 5개 경제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건의된 90건에 대한 처리 결과는 물론 경쟁제한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의 개선과제 18건, 부산·경남지역 기업인의 현장 건의 등이 포함됐다.

우선, 올해 1월1일 시행된 화평법·화관법 관련 규제 20여건을 비롯해 35건의 환경 규제가 풀린다. 대표적으로 화관법에서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시설 높이 기준을 6m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설비를 설치한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건축물에 대해 화재·폭발 등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불연재료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정부는 화평법·화관법의 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까지 고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육을 판매할 때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식육명'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쇠고기는 10개 대분할과 39개 소분할, 돼지고기는 7개 대분할과 25개 소분할에 따른 부위 명칭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T본 스테이크는 물론 목살과 앞다리살이 붙어있는 목전지 등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해지고, 독자적인 명칭을 붙여 팔 수 있다.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를 지원용지로 바꿔 연료전지발전소를 세울 수 있도록 산단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다. 이미 7개 지역에 투자가 예정돼 있어 총 76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와 함께 7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불가피하게 필지분할 또는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설치를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묶여 공장 증축이 불가능했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급유선 없이 유조차량만 소유한 일반 주유업체도 선박급유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기상악화로 급유선을 통한 급유가 되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수입 파인애플·메론·단호박·수박에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제품 하나 하나마다 붙여야 하는 규제도 사라진다.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화평법·화관법은 시행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도정착 과정이라는 명분 아래 제도개선에 소극적인 관행이 있었지만,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신속하게 개선작업에 들어갔다"면서 "이를 모범사례로 삼아 다른 부처에서도 법령 운영과정상의 불합리를 고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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