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일 새해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민생 살리는데 아주 미흡했다고 본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386조4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 통과 후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기대서 예산안심 사를 가장 부실하고 성의 없게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특히 누리과정 예산이 1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의 부족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앞서 문 대표는 전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선 원내대표부의 합의사항 처리를 독려했다. 하지만 본인은 반대표를 던지며 다른 선택을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개인적으로 원내대표부의 합의 이후에 저는 찬성할 수 없었는데 원내대표부가 일단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후폭풍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예산을 그래도 합의한 대로 시한 내에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의원들에게 원내대표부의 합의를 받아들이자 설득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새누리당에서 법안과 예산안을 연계하는 등 국회선진화법에 시달렸던 이번 협상을 돌이켜 보며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다뤄져야 한다. 예산안 안에 여당이 원하는 법안 처리를 연계시켜서 그 기회에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또한 이달 내 임시국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12월 임시국회는) 정기국회 내에 법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 여는 것은 여야 원대 합의하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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