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비대면 실명확인 써니뱅크·디지털 키오스크 시행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 혁신의 퍼스트 무버(선도 개척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이 2일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용한 써니뱅크와 디지털 키오스크 시연회에서 꺼낸 말이다.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실시하는 만큼 앞으로도 혁신의 아이콘이 되겠다는 포부다.
이날 신한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통해 은행창구에 가지 않고 계좌개설 등 은행업무가 가능한 모바일 특화 금융서비스인 ‘써니뱅크’와 대면창구 수준의 업무처리가 가능한 무인스마트점포(디지털 셀프뱅킹 창구)인 ‘디지털 키오스크’ 업무를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을 통해 영업시간 탄력화와 비대면 거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비대면 거래에 따른 금융거래비용 감소 및 고객의 편리성이 높아져 금융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 행장은 “오늘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활용해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는 대한민국 금융사에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한국 금융의 대표주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다가오는 미래 금융 환경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끄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에 적용되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은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각 서비스별 특징을 반영해 3중의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써니뱅크’에는 간편성은 높이고 수수료는 낮춘 ‘Sunny 간편 해외송금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소득추정 기법을 적용해 무서류로 신청 5분내 승인이 가능한 ‘Sunny 모바일 간편대출’, 스마트워치로 사용하는 뱅킹 서비스인 ‘Sunny Watch’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탑재된다. 신한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초기에는 운영의 안정성 및 대포통장 방지 등을 위해 대출승인 고객에 한해서만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향후에는 계좌개설 대상 고객을 확대하고 전자금융서비스 등 은행업무 전반에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용한다. 영상통화로 이뤄지는 현재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에 은행권 공동 테스트 중인 기존계좌 활용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해 고객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출범일인 2일에는 우선 안드로이드 버전부터 대고객 서비스를 공개하고 추후 iOS 버전도 출시할 예정이다.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해서는 입출금 창구 거래량 기준 약 90%에 해당하는 107여 가지의 영업점 창구업무가 가능하다. 디지털 키오스크 출시로 입출금계좌 신규 등 실명확인 업무, 인터넷뱅킹 신규·변경 및 각종 통장·카드 등 실물 발급 관련 본인확인 업무 등이 영업점 방문 없이 가능하게 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주말·야간 운영 거점 점포를 지정해 17개 영업점에 24대의 디지털 키오스크를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고객들의 추가 요구사항 등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향후 24시간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시연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써니뱅크를 통해 국내 1호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를 개설하고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정맥인증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를 가입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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