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 명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5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출국명령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한 에이미의 심경 고백이 전파를 탔다.
이날 리포터는 "이번 결과에 승복하는 거냐"고 물었고 에이미는 "그렇다"고 하면서 "미국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싶었다면 처음 잘못했을 때 그냥 한국에서 나갔을 거였는데, 내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에이미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싶지만 한국에서 절 안 받아주는데 저는 어느 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또 에이미는 "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아 새로운 모습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라며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앞서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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