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8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발생한 강남구청 공무원의 의사 진행 방해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시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관련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신구청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희현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행정5급·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이 담당관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고 행감 중단이 선언되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다"며 19일 시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도 24일 논평을 내고 "신 구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행감 중단이 선언되자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던 이 담당관이 위원들과 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을 향해 "이XX"라며 욕설을 했다"며 이 담당관을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시의회와 구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강남구청 측은 25일 욕설과 고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서울시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이 (오히려) 강남구 직원에게 '이XX'라며 고성으로 욕설을 했다"며 "서울시의회의 도를 넘는 사실 왜곡을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시 감사위원회는 23일부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으며 속기록과 CCTV 녹화영상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시의원, 시의회 사무처 직원, 이 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감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의사진행 방해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 사무 감사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명백한 경우 강남구에 이 담당관에 대한 '인사상 권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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