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판사 김현석)는 24일 신세계가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 판결했다.
신세계는 1997년부터 인천터미널 건물을 빌려 백화점으로 운영해왔다. 신세계는 2012년 1450억원을 투자해 건물 1만7490㎡를 증축하고, 자동차 866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새로 세웠다.
신세계의 임차계약 기간은 오는 2017년까지로 설정됐다. 증축 부분은 2031년까지 임차계약을 맺었다.
인천시는 2013년 1월 신세계가 세들어 있는 건물을 포함한 인천터미널 부지 7만7815㎡을 롯데 측에 9000억원에 일괄 매각하기로 계약했다. 롯데 측은 유통시설과 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세웠다. 신세계는 2017년 계약 이후 임차계약을 연장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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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는 "2017년 이후에는 증축 부분만 남게 돼 백화점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한 지붕에서 한쪽은 신세계, 다른 쪽은 롯데가 영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된다"면서 매각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7년 이후 신세계가 증축 건물에서 독자영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신세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신세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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