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산협 "BJ는 음원 사용 권리 없다…아프리카TV 매출 밝혀야"
아프리카TV "BJ는 사용자, 음원 보상금 납부 의무 없어"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아프리카TV가 23일 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에 허위 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음산협은 최근 연이어 성명서를 내고 ▲BJ에게 음원 이용 권리가 없으며 ▲음원 이용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은 아프리카TV가 매출 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속이는 꼼수를 부린다고 지적했다. 음산협이 민사소송에서 가려질 문제를 언론플레이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 아프리카TV측 입장이다.
아프리카TV는 계약서에서 음원 사용 권리를 가지는 주체로 '사용자'가 나오며 이 주체가 BJ이므로 음원 보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 양측이 2009년 맺은 계약서 2조에서는 '사용자란 청취자에게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돼있다. 아프리카TV는 '사용자'는 시청자에게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BJ'이며, '청취자'는 음원이 포함된 방송을 듣는 '시청자'라고 보고 있다.
계약서 3조에는 '본 계약의 범위는 아프리카TV 및 사용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규정돼있다. 아프리카TV는 해당 조항에 음원 사용 권리를 갖는 주체에 사용자(BJ)가 포함된다는 사실이 설명돼있고, 아프리카TV가 BJ를 대신해 음원 이용료를 냈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TV 측은 "'BJ를 대신해 음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계약서에 없다는 음산협의 주장은 계약서와 전혀 다른 거짓"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연 아프리카TV 변호사는 "아프리카TV가 BJ를 대신해 음원 이용 대가를 내는 조항이 계약에 명시돼있고, 계약 당사자인 음산협과도 이미 협의된 사항인데 이를 알고도 형사 고소를 한 음산협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아프리카TV는 매출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는 음산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동준 아프리카TV 상무는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문제를 성명서까지 동원해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주장은 민사 소송 진행 중에 여론전을 펼치려는 언론플레이"라며 "음원 공급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기업에 가하는 부당한 압박과 허위 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의 고소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한 부분 및 이중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해서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인기 BJ들을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로 맞고소를 대리할 예정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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