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일 오후 국무회의 열어 확정...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때 국장-국가장 두고 정부vs유족 갈등..."전직 대통령 장례식 놓고 불필요한 갈등 없애자" 취지 2011년부터 통합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진다. 2011년 전면 개정돼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가장법'에 따른다. 전직 대통령 등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 치르는 장례를 말한다. 5일장으로 이 기간 국가와 공공기관은 조기를 내건다.
이전에는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과 국민장이 존재했다. 국장과 국민장은 '격'이 달랐다. 국장의 기간이 9일 이내이지만 국민장은 7일 이내였다. 국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이며 국민장에 대해서는 일부만 국고가 지원된다.
또 국장인 경우 영결식 당일 관공서 문을 닫는데 비해 국민장일 경우는 정상 운영한다. 국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전까지 국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엄수됐다.
국장과 국민장이 통합된 계기는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 때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족과 민주당은 국장을 희망했으나 정부는 국민장에 무게를 실었다. 문제는 국장과 국민장을 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국장ㆍ국민장 여부를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국무회의 의결→대통령의 재가' 등을 거쳐 결정하도록 돼 있었다. 서거한 고인이나 유족ㆍ국민들의 뜻과 관계없이 현 정권의 의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정부가 유족들의 뜻을 수용해 국장으로 엄수됐다. 이후 정치권과 정부는 국장ㆍ국민장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놓고 불필요한 사회ㆍ정치적 갈등을 빚을 필요가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2011년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했다. 기존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도 '국가장법 및 시행령'으로 전면 개정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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