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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분기배당제 도입…이르면 다음달 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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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화성은 23일 오전 9시부터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138 제3공장 회의실에서 제29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부의 안건은 분기배당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관 변경의 건이다.


화성은 이르면 다음달 말 부터 분기배당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장성필 화성 부사장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해 이르면 12월 말 부터 분기배당제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분기배당제 도입으로 주주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변경된 정관에 따르면 화성은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 9월 및 12월의 말일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해야 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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