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에이티테크놀러지는 북경면세점사업단이 제기한 15억원 규모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허가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북경면세점사업단이 제기한 예탁주권공유지분가압류에 대해서도 허가했다.
회사 측은 "법적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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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돈기자
입력2015.11.19 18:43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에이티테크놀러지는 북경면세점사업단이 제기한 15억원 규모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허가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북경면세점사업단이 제기한 예탁주권공유지분가압류에 대해서도 허가했다.
회사 측은 "법적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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