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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티테크놀러지 "법원, 북경면세점사업단의 15억원 규모 채권가압류 신청 허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0초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에이티테크놀러지는 북경면세점사업단이 제기한 15억원 규모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허가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북경면세점사업단이 제기한 예탁주권공유지분가압류에 대해서도 허가했다.


회사 측은 "법적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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