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대한전선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개선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19일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앞서 지난 3월25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전선에 대해 내년 3월25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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