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9일 대형마트 영업제한 합헌 판결...자정~오전 10시로 대형 마트 영업제한시간 2시간 늘릴 계획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19일 대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데 대해 영세상인 보호와 상생발전의 기대에 부응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형 마트와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이하 대형마트)이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대상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 대한 것이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500여개 명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규제 직전에 비해 12.9%, 고객수도 9.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판결에 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또 지난 9월 리얼미터가 실시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의무휴업을 찬성한다'는 의견은 61.1%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가로막기에 의무휴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32.8%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방증하는 것으로 성동구는 이번 판결 이후 대형마트 및 SSM 의무휴업일은 현행대로 월 2회로 유지, 영업제한시간은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자정~오전 10시로 2시간 확대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대형마트 규제가 사라진다면 자본, 가격, 서비스 등 중소상인들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경쟁력이 앞서고 있는 대형마트가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독점 후 가격을 올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판결에 따라 규제 양극화를 막고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이루려는 최근의 우리 사회 노력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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