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해외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고강도 체납처분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부터 주요 외환거래 상위 10개 은행으로부터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최근 2년간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경우 관련자료를 제공받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대상자는 총 49명에 체납한 지방세는 34억원이 넘는다.
이들 가운데 39명(체납액 25억원)에 대해서는 시가 조사하고, 10명(체납액 9억원)은 해당 구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해외송금내역에는 체납자의 거래연월일, 수취인 계좌, 거래은행명, 거래금액, 해당 국가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일부 체납자는 부동산 매각 등 자산 양도가 있었던 해에 특별한 소득 없이 국외로 외화를 일정기간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국내 사업장의 폐업 직전 사업연도에 일정기간 해외 송금내역이 있는 체납자의 경우 수취인과의 관계, 출입국 사실 증명원을 통해 금융정보를 분석한 결과 고의로 국내 사업장 폐업 후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해외에 송금한 경우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시는 체납자별 해외송금내역을 정밀 분석해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진납부 예고기간을 설정·운영해 올 연말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발견되면 인천지검이 지명한 범칙사건 조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조사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 집중관리제를 실시하는 한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된 지방세가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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