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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의 고통 아시나요?…충남도, 정부에 ‘수도법 개정’ 건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8초

";$txt="2010년~2014년 사이의 전국 시·도별 연간 강수량 현황자료. 자료에서 평균은 같은 기간 동안의 강수량 평균치, 차이는 평균과 대비한 지난해 강수량의 낙폭을 의미한다. <표=통계청 제공> ";$size="500,492,0";$no="2015111710024302376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정부에 ‘수도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강제 급수조정’에까지 내몰렸던 선(先) 경험을 토대로 가뭄에 대비한 실정상 문제해결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충남지역의 제안으로도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충남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마다 강수량이 줄고 있기도 하다.

도는 국민 물 소비 습관 개선과 절수 실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수도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제 의무절수 행정 명령’ 등 제도를 도입해 현재의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항구적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요지에서다.

우리나라의 현행 수도법은 시·군·구별 물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권고한다.


또 각종 건축물이나 숙박업과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을 설립할 때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된다.


그러나 현행 수도법의 절수 관련 규정은 구체성을 갖지 못하고 유동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자율적 절수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따라서 수도법 개정을 통해 절수를 의무화하고 광역단체장이 절수 명령을 내릴 수 이도록 해야 한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특히 도가 제안한 개정안에는 평상시와 위기 상황을 각각 구분해 물 수요 관리 목표제를 세분화 하고 가뭄 등 위기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절수 매뉴얼을 수립하는 내용이 전면에 제시돼 있기도 하다.


더불어 절수설비 설치 의무 사업장을 확대하면서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수돗물 활용 공업시설에 대해선 절수기기 및 비상용 대체수원 설치·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도는 가뭄 상황이 지역별로 각기 다르게 진행되는 점에 착안, 용수 공급 단계 및 업종별 강제 절수를 시·도지사가 명령토록 하고 절수 명령을 불이행할 시에는 경고장 발송 및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을 건의사항에 함께 담았다.


이와 별개로 미국 캘리포니아는 최악의 가뭄이 4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실제 이 같은 행정명령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캘리포니아주에 내린 연평균 강수량은 500㎜로 현지인들은 이 기간 심각한 물 부족 현상에 시달려 왔다.


하지만 주가 지난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0%를 목표로 절수운동을 전개하면서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가뭄과 물 부족에 시달리는 와중에 28% 이상의 절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강력한 절수명령 제도가 뒷받침된 결과물로 우리나라 역시 국민 개개인의 물 소비습관 개선과 위기상황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절수 매뉴얼 완비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수도법 개정 건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기상청과 통계청의 e-지방지표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전국 각 시·도별 평균 강수량은 최저 1118.8mm(경북 포항)~최고 1708.2mm(경남 진주) 사이로 집계된다.


같은 기간 충남(서산 기준)은 평균 강수량 1501.6mm를 기록, 타 시·도보다 적지 않은 강수량을 보였다.


단 충남을 포함한 전국 시·도의 연도별 현황에선 동일하게 강수량이 줄고 있음은 주목할 점이다. 이는 가뭄에 대처한 정부의 능동·선제적 대응을 바라는 도의 주장에 힘을 싣는 대목이 되기도 한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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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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