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추진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위안부 할머니들은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치료비 ▲틀니,휠체어 등 맞춤형 지원 ▲장제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여가부 증액안대로 추진되면 1인당 월 104만3000원이었던 생활안정지원금은 1인당 130만원으로, 1인당 연간 427만원이 지원됐던 치료비는 454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연간 3억원이었던 간병비 예산은 4억4300만원으로 증액되고 연 5000만원 규모인 맞춤형 지원 예산과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장제비, 신규 등록시 1인당 430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특별지원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고령화 됨에 따라 병원비, 간병비 등이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이번 예산안 증액을 추진했다"며 "복지부 예산 삭감 논란과는 별개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191명, 생존자는 47명이다. 생존자 중 43명은 국내에 4명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다.
이번 증액안은 12월 국회 최종 의결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