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무부는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정부 합동으로 체류질서 위반 사범을 집중 단속해 불법 체류 외국인 4751명과 불법 고용주 1148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취업비자 없이 취업한 외국인이 3595명, 체류 기한을 초과한 외국인 1156명 등이다. 적발된 외국인은 본국 송환이 원칙이다.
중국·태국·베트남인 등의 비중이 높았다. 취업 업종은 주로 제조업, 유흥·마사지업, 건설업 등이었다.
외국인 불법 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가 무거운 79명이 검찰 고발 조치됐고 나머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2천만원 이하의 통고 처분을 받았다.
단속 기간에 자진출국 계도 활동을 병행해 불법 체류 외국인 4470명을 출국시켰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번 단속에는 법무부 외에 경찰청·고용노동부·국민안전처 등 4개 부처 소속 직원 270여명이 투입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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