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태웅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태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태웅홀딩스가 태웅을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태웅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태웅홀딩스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태웅홍딩스의 신주를 교부 받는다"고 밝혔다.
양수도 주식수는 544만9611주이고 양수도 대금은 800억원이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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