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내년 4월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등 9개의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 등에 쓰고 있는 30자 내외의 덧쓰기 글자도 7자로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택담보대출시 법규준수, 권리보전, 소비자보호 등의 목적으로 현재 내고 있는 20개 내외의 서류 중 영업환경 변화 등으로 현재는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중복되는 서류 중 절반 수준인 9개는 폐지하거나 통폐합된다. 구체적으로 ▲대출상품 안내서 ▲확인서(COFIX 연동금리대출 신규 및 조건 변경용)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 부채현황표 ▲위임장(타행대환용) ▲각서(대출당일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용) ▲ 여신거래종류 분류표가 폐지되고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는 상품설명서에 통합된다. 또 여·수신 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됐던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는 설명서 등 다른 서류에 통합될 예정이다.
자필서명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감원은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거나 고객의 정확한 의사표현이 거래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개별서명을 유지하되 단순 통지 신청 등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각종 유의사항 관련 확인서명은 폐지하거나 일괄서명하는 방식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여신상품에 적용되는 ▲대출정보 통지서비스 신청 서명 ▲자동이체 신청 서명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확인 서명 ▲우대금리 관련 특약 서명 등이 없어진다.
이밖에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형식적인 덧쓰기 항목도 7자로 축소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은행 거래시 가입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핵심서류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상품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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