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통칭 '면세점'으로 불리는 사전면세점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그간 유사 면세점으로 표현돼 왔던 사후면세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후면세점은 주로 중저가 제품이나 소매 물품을 팔면서 구매할 때 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지불한 뒤, 택스프리(Tax free) 창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상점이다.
지정 판매장에서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은 물품 대금에 포함된 부가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공항 내의 환급창구에서 돌려받는 식이다. 환급은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내국인은 이용이 불가능하고 외국인 관광객만 이용할 수 있다.
사후면세점 운영상의 가장 큰 장점은 규제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전 면세점과는 달리 관세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지역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엘에스아이 등 기업형 면세점이 국내 각지에 조성되는 등 관련 시장도 성장추세에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1만여개의 소규모 사후면세점이 영업중이다. 정부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9월 활성화 대책에서 내년 1월부터 사후면세점도 구매 시 즉시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전 환급의 범위는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사후면세점과 사전 면세점간에는 판매 품목의 차이가 있다. 때문에 사후면세점 시장이 팽창, 도약한다고 해도 사전면세점 수요가 크게 분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최민하 한국투자증권애널리스트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사후면세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전면세점은 관세까지 면세되고 영업규모에도 차이가 있어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 우위가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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