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보루네오가구는 지난 2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내려진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 이의를 제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임시주주총회 안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지난달 14일에 내려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의 안건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이의취지를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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