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부산 영도경찰서는 28일 수억 원의 회사 공금을 몰래 빼돌린 혐의(횡령)로 최모(21)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선박 관련 업체의 경리 업무를 보며 법인통장에 입금된 돈을 본인 명의 통장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모두 4억2000여만 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
2011년 입사한 최씨는 사장을 비롯한 직원 대부분이 외근하는 사이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횡령한 4억2000만원 가운데 1억5000만원 상당의 금액으로 인터넷 방송의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별풍선을 사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방송에서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인 별풍선은 시청자가 구입해 BJ에게 선물하는 것이다. BJ는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별풍선의 구입 가격은 개당 100원으로, 최씨는 부가세 10%를 제외하고 150만개의 별풍선을 구매하는데 횡령한 돈을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또 5000만원은 별풍선을 사준 BJ에게 빌려줬고 나머지 2억여 원 상당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밝혀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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