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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허락 없어도 출산·육아휴직' 법령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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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과 법률개정안 발의

'사장 허락 없어도 출산·육아휴직' 법령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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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인이 사업주의 허락 없이도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2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13개 여성노동단체,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산 전·후 휴가(여성)와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출산·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일선 근로자들에게 '그림의 떡'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 지난 3년간 센터에 접수된 상담 6422건 중 출산 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상담은 4379건으로 68%에 달했다.

이에 센터 산하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은 노무사 5명,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사업주의 허락 없이도 육아휴직을 쓸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구성과를 냈다.


우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근로자가 통보한 출산전후휴가 개시 예정일에 사용자가 휴가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통보한 출산전후후가 개시 예정일에 해당 휴가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됐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주의 명시적 허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가 직장맘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직장맘지원센터를 만들었고 그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법률개정안이 통과한다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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