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1월 금리를 0.15%포인트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이후 10월까지 지속됐던 기준금리 동결 행보가 멈췄다.
이번 금리 인하로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만기에 따라 기존 연 3.15%(10년)~3.40%(30년)에서 연 3.00%(10년)~3.25%(30년)로 낮아진다. 또 KEB하나은행·KB국민은행·SC은행·기업은행의 4개 은행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t플러스 보금자리론’도 ‘u-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0.15%포인트 낮은 연 3.00%(10년)~3.2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공사관계자는 “최근 국고채 금리 하락 등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절감분을 보금자리론 금리를 낮추는데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출시된 안심주머니(住Money)앱을 무료로 내려받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금자리론 금리를 추가로 0.02%포인트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