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야당이 한중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대책으로 무역이득공유제를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26일 개최한 한중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세균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장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1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실효성은 낮다"면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한중FTA 발효로 발생하는 취약업체를 도울 수 없다면 같은 맥락인 무역이득공유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진술인으로 참가한 농어촌경제연구원 관계자가 "수익을 내는 기업과 피해를 입는 기업이 혼재된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언급하자 "피해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만큼 합리적인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역설했다.
김성곤 새정치연합 의원도 "무역이득공유제 구현이 어렵다면 일반 예산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진필 농업경영인중앙회장도 "직간접 피해보상은 정부의 지원대책에서 빠진 만큼 무역이득공유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장구쳤다.
김진필-무역이득공유지 반드시 필요하다. 42조 49조 얘기했지만 생산성있는 직접 투여되는 부분이 아니다. 직간접 비용이 실질적으로 이 속에서 많지 않다. 이런 시기 넘어서서 예산속에 포함한다..담보한다..그간 농정 신뢰 넘어진 상태에서 어렵다.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여당은 공청회 참석자 가운데 반대 입장을 가진 진술인을 활용하기도 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마지막 질의에서 김태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부장을 상대로 '무역이득공유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김 부장은 "FTA로 인한 이득인지 규명하는 게 쉽지 않고 이익을 보는 업계를 묶을 경우 피해를 보는 업체까지 이득을 내놔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무역이득공유제 외에 중국의 불법어획 금지, 쌀 대북지원으로 재고유지비용 줄이기 등을 한중FTA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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