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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통신료 경쟁 시대, 소비자 이익 증대로

시계아이콘01분 10초 소요

통신요금 인가제가 25년 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유선 KTㆍ무선 SK텔레콤)가 요금을 올리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 인가를 받던 것에서 신고만 하면 되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고 후 15일 이내 공정 경쟁, 이용자 이익침해 등을 살핀다는 제한조건이 붙어 있긴 하지만 통신요금 결정을 기본적으로 시장 경쟁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실상 전 국민이 소비자인 통신요금과 관련된 큰 규제가 사라진다. 인가제 폐지가 통신업체들 간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낳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요금인가제가 1991년 도입된 것은 통신시장 과점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상'을 막고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같은 선의의 목적이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요금인가제는 본질적으로 시장 기능을 해치는 제도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인위적 가격통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옳은 결정이다.

그러나 인가제 폐지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는 것은 통신사 간에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혜택이 강화될 때 가능하다. "점유율이 한 곳에 쏠려 있는 구조상 요금인가제 폐지가 요금ㆍ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는 근거가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나 "오히려 사전 규제가 사라짐으로써 이통사 간 담합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 같은 지적들은 사실 그 전부터 제기됐었고, 그런 점들 때문에 요금인가제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요금인가제 폐지를 추진했다 실패한 것도 그 같은 양면성 때문이었다.


정부가 넘긴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꽤 있다고 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요금인가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와 관련 정부 당국은 법률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와 문제제기들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반(反)경쟁적 요소를 방지하고 억제할 수 있는 감시 및 안전장치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요금 경쟁이 활발해지고 가계통신비 절감 등 소비자 혜택 증대로 이어지도록 통신시장 관련 법규와 제도를 손질할 데가 없는지 잘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통신사업자들도 단말기 가격 보상 중심의 경쟁을 넘어서 좀 더 차별적인 상품과 서비스로 경쟁을 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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