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국의 한 판사가 벌금을 지불하는 대신 매혈(賣血)을 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한국시간)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는 미국 앨라배마 주(州)의 한 순회법원 판사가 벌금형을 받은 경범죄자들에게 '벌금 낼 돈이 없으면 매혈(賣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바로 구금'하는 방식으로 판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빈 위긴스 판사는 지난 9월 "참고로 법정 바깥에 헌혈차가 있다는 것을 알려둔다"면서 재판을 시작했다. 이어 "만약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면 헌혈한 뒤 영수증을 받아오라"면서 "헌혈 영수증이 없으면 바로 구금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대부분 폭행, 마약 소지 등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범죄자들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헌혈을 한 뒤 100달러짜리 영수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풀려났다.
뉴욕타임스는 벌금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매혈을 강요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공중보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위긴스 판사의 '매혈 강요' 당시 법정에 있었던 제임스 M. 반스 변호사는 "벌금 대신 헌혈하라는 것이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조차 잘 모르겠다"면서 의아해했다.
미국에서는 다른 사람이 제공한 혈액을 받은 뒤 돈을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매매를 통해 얻은 혈액에 대해서는 '지불'이라는 표시를 하며 미국 내 대부분의 병원은 안전상의 이유로 지불된 혈액을 사용하지 않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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