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주, 4분기마다 지분율 낮추는 대주주에 수익률 낮아
내년부터 과세 확대, 영향 더 커질듯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강화가 중소형주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려 지분을 줄이려는 자산가들의 움직임에 연말 중소형주들의 발목이 잡히고 있다.
22일 KDB대우증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역대 4분기 수익률은 전통적으로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좋았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4분기 대형주 수익률은 중형주와 소형주를 평균 2.5%포인트, 5.4%포인트 웃돌았다.
중소형주들의 4분기 상대적 부진은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문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세법상 코스피시장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지분율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은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 지분율 4% 이상이거나 보유주식 가치가 40억원 이상의 대주주는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 내야 한다.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큰 손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이 기준 이하로 지분율을 낮춘다면 이후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연말 지분 조정을 하는 게 유리하다.
실제 5% 이상 지분 신고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한 슈퍼개미는 "양도세 대상이 되지 않게 10~11월 대량 보유 지분을 매도한다"고 말했다.
이런 큰 손 대주주들의 지분 매도는 중소형주에 수급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임상국 현대증권 포트폴리오전략팀장은 "주식부자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지분을 팔고 연초 다시 사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작년, 재작년 11~12월 중소형주가 많이 빠졌다"면서 "중소형주 대주주는 개미(개인투자자)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대형주 대주주에 비해 세금에 민감하다"고 전했다.
내년 4월1일부터는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양도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며 중소형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코스피의 경우 과세 대상은 1% 이상이나 주식가치 25억원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2% 이나 보유가치 2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예컨대 코스닥 종목 주식 21억원어치를 보유한 대주주의 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세금 회피를 위해 보유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커진다. 임 팀장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게 시장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도세 관련 자산가들의 문의도 늘어났다고 한다. 김현우 NH투자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대주주들에게 양도세 관련 올해를 넘기기 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는 상황"이라며 "특히 개정세법과 현행세법 사이에 끼어있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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