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31일까지 불법 현수막 없는 주간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이달부터 매월 넷째 주를 ‘불법 현수막 없는 주간’으로 운영한다.
최근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상업용 및 공공용 등 각종 불법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제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에 구는 매월 4째주에는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지역 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 20개소 외 모든 현수막을 이달 넷째주인 26일부터 31일까지 전부 철거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과 각 정당에도 '불법 현수막 없는 주간' 취지를 안내하고 적극 협력을 유도하는 한편 ‘현수막 없는 주간’ 운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 활성화와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현수막 적발 시 개인 뿐 아니라 관공서에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행정조치를 취해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적용 배제’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해 설치된 현수막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석호 건설관리과장은“지역의 주민들이 꼭 알아야할 정보의 공공용 현수막에 대해서는 ‘공공현수막 게시 기준’을 마련해 주민불편을 해소했다”며 “그동안 무질서하게 게시되던 불법 현수막 제거와 함께 효율적인 지도 단속 방안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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