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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련 소속 기초단체장, 복지부 상대 권한쟁의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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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단체장이 맡고 있는 서울ㆍ경기ㆍ인천ㆍ광주광역시 지역 26개 기초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하 정비지침)'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1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성남시 등 26개 자치단체는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해당부처 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소장에서 "정부가 지자체에 통보ㆍ지시한 '정비지침'은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지방자치법 제9조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26개 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일방통행으로 지역 특색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중복사업을 지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의 정비지침이 '교부금'을 무기삼아 지자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보는 시각도 갖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참여한 지자체는 서울 18개구(성북ㆍ종로ㆍ성동ㆍ강동ㆍ강북ㆍ강서ㆍ관악ㆍ광진ㆍ금천ㆍ노원ㆍ도봉ㆍ동작ㆍ마포ㆍ서대문ㆍ양천ㆍ구로ㆍ은평ㆍ영등포), 경기 5개시(성남ㆍ수원ㆍ고양ㆍ시흥ㆍ광명), 인천 2개구(남구ㆍ계양구),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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