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캣맘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진 가운데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형법 9조에 따르면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촉법(觸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14세 미만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선도의 대상으로 보는 취지를 반영한 결과. 이러한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은 1963년 소년법 개정 때 결정됐다.
그러나 촉법소년들은 50년 전과 비교할 때 체형이나 성숙도 측면에서 몰라보게 달라졌다. 이로 인해 이들의 범죄 역시 성인 못지않게 흉포화 되고 있는 양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촉법소년'은 강력범죄 처벌의 사각지대로 불리며 '가해자 없는 피해자'들을 양성해왔다.
검찰이 촉법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년법원에 사건을 송치해 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
보호처분은 10가지로 분류되며, 여기에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다소 가벼운 처분에서부터 최대 2년 미만까지의 소년원 송치가 포함되어 있다. 다만 촉법소년이 소년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되는 성인 수형자와는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보호처분이지 형사처벌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촉법소년의 범죄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 책임을 물어 부모를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명확한 책임 인지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없지만 민법 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따라 법정 의무 있는 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
현재 용인 캣맘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3시 용인서부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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