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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여야 비중 줄여야'…與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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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이 의원이 선거구획정위원 가운데 중앙선관위 위촉 위원 숫자를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행 선거구획정위는 여야 추천위원 각각 4명, 선관위 위촉 위원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 의원은 국회추천위원을 6명으로 줄이고 선관위 위촉 위원을 늘리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정희수 의원은 “독립 기구인 선거구획정위가 법정 기한 내 획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획정위 내부에서까지 여야가 대리전을 펼치기 때문”이라며 “선거구획정위를 온전히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획정위 구성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선거구획정위는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법정시한인 지난 13일까지 제출하지 못했는데, 여야 추천 위원들이 대립하면서 무늬만 독립기구였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정 의원은 또 “획정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그만둔 날부터 5년 이내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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