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내년 1월부터 인터넷으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경우 계약전 '질병 및 장애' 관련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 전용 보험상품의 청약서 양식도 한층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인터넷 보험판매 활성화를 위한 관행 개선책'을 내놨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가 인터넷 전용 보험상품의 청약서에 제1회 보험료 영수증, 청약철회신청서, 위험직종분류표 및 위험직종별 보험가입한도 등의 일부 사항을 축소, 통합하더라도 금융감독원장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회사가 상품 판매시 사용하고 있는 18개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도 보험계약 체결과 관계없는 항목의 경우 축소할 수 있게 된다. 단순한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인터넷 전용보험의 신고부담을 완화해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에서다. 예를 들어 위험보장이 없는 인터넷 연금저축보험 등의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서 '질병 및 장애' 관련 고지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사는 금감원장에 이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인터넷 보험 상품 판매시 준수해야 할 청약서 필수기재사항 등이 간소화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