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이달 12일 사용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21.61%포인트 올린다. 이에 따라 최대 2100원 가량 하수도 사용료가 오르게 된다. 성남시의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4년만이다.
성남시는 방류수질 기준 강화에 따른 노후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증가와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재정 수요증가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52.39%에서 74%로 21.69%포인트 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평균 사용량 18톤을 기준으로 할 때 수정ㆍ중원지역(합류식)은 인상 전 2646원에서 인상 후 4400원으로 1754원 오른다. 또 분당지역(분류식)은 3150원에서 5236원으로 2086원 인상된다.
이번에 인상되는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는 물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내고 적게 사용하면 적게 내는 누진율이 적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공 하수도 재정 적자운영으로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면서 "시민이 내는 하수도 사용료는 후손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하수도 사업비로만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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