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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부문 근로자에 '생활임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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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일 '생활임금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생활임금 업무 협약식' 개최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 소속 근로자들이 '생활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8일 오전 9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시의회, 시 육청, 시 자치구와 '생활임금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생활임금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과 자치구는 ▲각 기관 소속 근로자에 생활임금 지급 노력 ▲인센티브 등 민간 부문에 생활임금제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한 캠페인 공동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 자치구는 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로, 종로·용산·성동·광진·동대문·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강동구다.


한편 시 자치구 중 협약 이전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자치구는 성북구와 노원구다.


시도 지난 1월 2일 '서울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 2월 25일 시가 책정한 '서울형 생활임금제'에 따른 시급은 2015년 최저임금인 5580원 보다 20%(1107원)많은 시간 당 6687원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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