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038년까지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에 줘야 할 돈이 200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같은 민자도로인 제3 경인고속화도로에도 2030년까지 577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2일 경기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비례)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는 일산대교 측과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으로 인해 협약 만료기간인 2038년까지 매년 38억∼103억원 등 2009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량을 과다 예측해 매년 적자가 발생하면서 사업자인 일산대교 측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보전금 형태로 돈을 지급하고 있다.
연도별 지급액을 보면 ▲2009년 52억4000만원 ▲2010년 46억2400만원 ▲2011년 35억9700만원 ▲2012년 52억2400만원 등이다. 또 2013년분 41억9300만원은 일산대교가 재무구조 개선 요구를 듣지 않아 지급을 보류했다. 또 2014년분 35억1600만원에 대해서는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연결해 2008년 5월 개통됐다.
경기도는 또 민자도로인 제3 경인고속화도로에도 2012∼2013년 96억80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2030년까지 577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임 의원은 "최근 협약 변경을 통해 민자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폐지하는 사례가 있다"며 "경기도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직접 나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