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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국사교과서 집필진 수정명령 상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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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교육부 2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법원의 판결에도 '수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사 집필진이 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집필진의 상고는 역사교과서 논쟁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길 바라는 바람과 거리가 있다"며 "교육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상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교육당국의 교과서 수정명령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고, 수정심의회 구성·운영도 절차적으로 적법하다'며 집필진의 수정명령 취소청구 재판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집필진이 재량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교과서를 교육교재가 아닌 자신들의 연구물이나 저작물로 편협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사관과 해석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을 통합하고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있는 역사 인식을 기르기 위해 만들어진 교과서가 오히려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는 현실에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집필진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집필진이 수정명령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남북분단의 원인 △북한의 주체사상 △한국전쟁의 책임 소재 등을 내놓고 "마치 북한 교과서의 일부를 보는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김 실장은 "아직 검토 중이며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해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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