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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 판 영세사업자 구제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앞으로는 청소년인 줄 모르고 청소년에 술·담배를 판매한 영세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가 1회 유예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위·변조·도용한 신분증에 속아 술과 담배를 판매한 영세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대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내년 12월까지 시범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단 이 같은 과징금 면제는 검찰의 기소 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한해 최초 1회 적용된다.


이번 방안은 최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술·담배를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고서도 선의의 피해를 보는 영세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 술·담배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청소년에 판매한 사업자에는 예외 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또 이와 별도로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 받는 대신 대체 교육을 받게 된다.


대체교육은 시·도 권역별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 금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 같은 과징금 유예제도를 내년 12월까지 시범 시행한 후 성과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 또는 유예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유미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처벌보다는 대체교육을 통해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술·담배 판매시 신분증의 철저한 확인이 이뤄짐으로써 청소년 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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