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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값 부터 난임시술비까지…서울맘 지원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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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의 날 맞이 서울맘·서울아기 지원정책 소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오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서울시가 서울맘(Mom)과 서울 아기들을 위한 각종 혜택을 소개했다. 임신 전 부터 출산 후에 이르는 기간 각종 시술비·의료비 지원, 기저귀·분유값 지원 등이 핵심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난임(難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 서는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체외수정의 경우 회당 190만원(총 6회)까지 지원되며, 인공수정은 회당 50만원(총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만 44세 이하 난임진단자다.

또 청소년산모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국민행복카드(임산부 바우처)를 통해 관련 의료비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고위험 임산부의 진료비를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가구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시는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2주(12일)간 산후도우미를 파견한다. 산후도우미는 산모의 식사관리부터 세탁물관리, 신생아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이들을 위한 각종 혜택도 시행되고 있다. 시는 우선 갓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소득기준 없음), 난청 조기진단검사를 지원(월평균소득 60%이하 가구) 중이다. 특히 2.5㎏ 미만의 미숙아 등 '아픈 아기'들을 위해선 최대 1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다.


또 시는 10월부터 저소득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 및 분유값도 지원한다. 기저귀의 경우 월평균 소득 40% 가정의 영아(0~12개월)가 대상이며, 월 3만 2000원이 지원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할 수 없는 경우 월 4만3000원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시는 훈련된 영유아전문간호사가 임산부와 만2세의 영유아가정을 찾아가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2017년까지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한다.


한편 임산부의 날을 맞아 10월 한 달 간 서울시내 곳곳에서 태교음악회, 임산부특강, 모유수유 캠페인 등이 개최된다. 특히 시는 오는 26일 중구 시민청에서 시 간호사회, 송파구와 함께 '간호사와 함께하는 엄마 아빠의 아가사랑'행사를 열어 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김창보 시민건강국장은 "시가 임산부의 날을 맞아 출산의 중요성과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 저출산 예방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임신에서부터 출산, 양육까지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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