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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월부터 CNG버스 연료 구매시 카드결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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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버스 대상 전국서 첫 시행… 현금 대신 카드결제로 거래·수급 투명성 확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준공영제 시내버스 CNG구매카드제'를 시행한다.


이는 CNG(압축천연가스) 버스의 연료 구매시 그동안 현금으로 결재하던 것을 카드결제를 의무화해 거래 및 수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경유버스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경유구매카드제와 연계해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시 준공영제 시내버스의 연료비는 972억원으로 총 운송원가의 26.2%에 해당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중 CNG연료비가 무려 94.2%(920억원)를 차지해 CNG연료비의 절감과 거래·수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CNG구매카드제 의무화를 도입하게 됐다.

대상은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33개사의 CNG 시내버스다.
제도가 시행되면 시내버스 운전자는 CNG 충전시 구매카드를 사용해 충전하고, 버스사업자는 매월 결제일에 체크카드로 거래금액을 일괄 결제하게 된다.


또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신한카드사는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해 CNG 충전정보 및 결재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이를 버스사업자에게 제공한 후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CNG구매카드제는 올해 초 준공영제의 운영개선을 위한 TF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난 5월 개선과제로 선정했고, 이후 수 차례의 논의와 준비과정을 거쳐 어렵게 시행하게 됐다"며 "준공영제 연료비 지급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CNG연료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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