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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日 콘덴서 가격담합 국내업체 피해여부 조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업체들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에 쓰이는 전자부품인 콘덴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와 관련해 국내 업체들의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닛폰케미콘, 파나소닉 등 8개 기업의 가격담합이 국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기업이 수년 전부터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와 희귀금속의 하나인 탄탈 전극을 사용한 '탄탈 전해 콘덴서'의 판매가격 인상 폭과 시기 등을 담합한 정황을 잡고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제조업체들이 담합 피해를 본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일본 공정위와 별도로 제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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