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11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재무제표 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4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30일 보도자료에서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누리는 "대우조선해양이 노르웨이 송가 프로젝트 등 대규모 해양플랜트 공사의 총계약 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 총계약 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해 2014 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회계법인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한누리는 "안진회계법인은 감사 임무를 소홀히 해 피고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보고서에 부실기재한 잘못이 있다"며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의 공시된재무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투자한 원고들에 대하여 투자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소송을 낸 소액주주들은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시점인 지난 3월 31일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로서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드러난 이후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 중 일부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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