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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만으로 모바일 앱 계좌 잔액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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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앞으로 은행의 모바일 앱에 계좌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본인계좌의 잔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소비자도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조치의견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신규영업 진출이나 신상품 개발을 하기 전에 규제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금융당국에 물어볼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는 우선 고객이 모바일 앱에서 계좌 비밀번호만 입력해 계좌잔액을 조회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제재 대상인지를 묻는 질의에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비조치의견서를 냈다. 공인인증서 등 보안수단보다 한 단계 간소화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단체 고객이 입출금 통지 서비스를 가입할 때 본인 인증 수단으로 휴대전화 인증이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모바일 앱을 활용해 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집단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비조치의견서 익명 신청을 허용하고 금융 소비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비조치 회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업종 내 모든 금융사가 실시간 공유하고 조치 또는 비조치로 한정된 비조치의견서 답변에도 조건부 답변을 추가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 금융환경 하에서 비조치의견서가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해외 선진 운영사례를 벤치마크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비조치의견서가 시장과 금융당국 간의 상호 소통채널로서 새로운 감독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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