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감사원 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1982년 철도청 토목기원보로 임용돼 근무하던 중 1996년 감사원 토목주사로 특별 채용됐다. 김씨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철도청 출신의 궤도분야 전문가로서 철도 관련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했다.
김씨는 철도 부품 업체 대표 이모씨 등 9명으로부터 2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감사와 관련된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6년이 넘는 장기간에 거쳐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했는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해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6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