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코레일이 롯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청주시)은 롯데그룹이 ‘영등포 롯데 민자 역사(민자 역사)’ 운영과정에서 총수일가와 수수료 특혜 계약을 체결했고 코레일이 이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자 역사 내 매장을 총수일가가 독식, 평균수수료율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게 요지다.
또 민자 역사의 대주주인 코레일 및 코레일유통(31.7% 지분 보유)이 총수일가의 불공정거래를 눈감아줌으로써 사실상 업무상 배임을 자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변 의원이 롯데민자역사주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영등포 민자 역사의 최근 3년(2013년~2015년)간 임대매장 계약현황’에 따르면 총수일가와 연관된 민자 역사 내 매장은 지난 2013년 6개(롯데리아 2개, 엔제리너스 2개, 유원정, 향리)에서 올해 4개(롯데리아 2개, 유원정, 향리)로 감축·유지되고 있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4개 매장의 운영자는 신격호 회장의 막내딸과 셋째 부인 등으로 연간 50억원대의 매출규모를 자랑, 민자 역사 내 입점한 115개 임대매장 중 연매출 5위권에 포함될 만큼 노른자 매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 3년간 이들 매장이 그룹에 지급한 매장 수수료는 15%(향리·유정원·엔제리너스)~19%(롯데리아) 사이로 전체 임대을 매장의 평균수수료보다 0.6%~5.1%가량 낮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된다.
특히 신 회장의 장손녀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한 2개 엔제리너스 매장의 수수료율은 15%로 민자 역사 내 일반인이 운영하는 엔제리너스 매장 수수료(22%)보다 7%p 낮은 비율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변 의원은 “민자 역사 지분 70%가량을 보유한 (롯데그룹) 총수일가와 일가소유의 법인(유정원 등)에 타 매장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은 역사 운영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자 역사의 관리와 운영을 관리·감독해야 할 코레일이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식 행태에 대해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이 수수방관해 온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비록 민간 자본이 투입됐다고는 하지만 공공시설(역사)이 갖는 특성을 감안할 때 최대 주주인 코레일은 공공성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 총수일가의 특혜를 방관한 행태는 사실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롯데그룹의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는 600만 자영업자의 사업기회를 차단하는 불공정 관행”이라며 “민자 역사의 임대 사업자 선정은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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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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