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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추석 하루 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9초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 고향 가는 길에 교대로 운전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출발 하루 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22일 밝혔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일까지 보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하며, 사고 발생시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에는 경찰이나 보험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사진 촬영 및 목격자 확보 등도 필수다. 분위기에 압도돼 과실을 함부로 인정해서도 안된다.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사설 견인업체가 몰려와 차량을 강제로 견인한 후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잦다. 차량 견인이 필요할 때는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나 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 만약 사설 견인업체로부터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 국토교통부나 관할 구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전국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소재한 9개 은행 36개 영업점은 간단한 입출금과 환전, 해외 송금 등은 그대로 진행한다. 농협·경남은행은 추석 연휴기간 중 고객의 귀중품을 무료로 대여금고 등에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열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이동 은행이 설치된다.


▲국민은행 KTX광명역·기흥휴게소(경부고속도로 하행선) ▲KEB하나은행은 양재 만남의광장(경부고속도로 하행선)·용인휴게소(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부산은행 부산역 광장 ▲경남은행 함안휴게소(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농협은행 망향 휴게소(경부고속도로 하행선)·마장휴게소(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등에서 자동화기기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가 진행된다.


추석 연휴 해외 여행 관련 금융 정보도 제공했다. 출발 전 해외여행자보험가입, 해외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현지통화 결제, 카드 분실·도난시 즉시 국내카드사에 분실 신고 등이다. 또 해외에서 카드 이용시 복제사고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귀국 후 카드사에 ‘출입국 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해 해외 신용카드 부정 사용을 막을 것을 권유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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