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추가 면세점 설치 허가를 정부에 건의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 이비스호텔 1곳에 면세점이 있다.
도는 17일 도청 상황실에서 박수영 행정1부지사와 이병길 법무법인태평양 고문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택지개발지구 내 준공 후 미분양용지에 대한 공급방법 변경 허용 ▲지중화사업 도로점용료 면제 ▲토지(공공용 도로부지 등) 보상규제 완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경계선 관통대지) ▲주택관리사보 자격제한 완화 ▲조경설치 기준 개선 ▲전시컨벤션 단지 내 시내 면세점 허가 등 모두 8건의 의제를 논의했다.
규제개혁위는 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택지개발지구 내 준공 후 미분양용지에 대한 공급방법 변경 허용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완화 등 2건을 제외한 6건을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먼저 전시컨벤션 단지 내 시내면세점 추가 허가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병길 규제개혁위 공동위원장은 "경기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연간 3백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수원 1곳에만 면세점을 허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전시장인 킨텍스에 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관세청에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위는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권한을 50만 이상 시장ㆍ군수에게 이양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개념이 점차 바뀌고 있고, 도시ㆍ군 관리계획 등이 이미 위임된 상황이기 때문에 50만 이상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권한을 이양하는게 맞다는 게 규제개혁위의 생각이다.
규제개혁위는 이 외에도 ▲현재 2분의1만 면제하도록 돼있는 지중화사업 도로점용료를 추가 면제해 주는 방안 ▲200㎡ 이상 시설물에 대한 조경설치 기준을 조경대체금으로 완화하는 방안 ▲파산자에 대한 주택관리사보 시험응시 자격제한 완화 ▲사유재산이지만 마을길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비법정도로의 법적 보상 근거 마련 등도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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