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무늬만 중소기업'인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계열사들이 중소기업군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그동안 대기업집단을 교묘하게 피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거나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누려온 중소기업들을 정리키로 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청은 자사주 등 의결권 없는 주식(종류주)을 발행주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령은 발행주식 제외 대상을 우선주만 명시해놓고 있다.
중기청은 오는 10월 23일까지 업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대기업 계열사들이 중소기업에서 원천 배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예컨대 대기업 20%, 자사주 80%의 지분구조인 A기업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대기업군 관계회사 지정 대상이 아니었지만, 개정 법령을 적용하면 자사주가 발행주식에서 제외되면서 대기업 100% 출자회사로 바뀌게 돼 중소기업에서 빠지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1년 8월 대기업(중견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관계회사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당시 이 제도가 적용되면서 중소기업 897곳이 대기업군으로 편입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관계회사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자사주를 대거 보유하는 형태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법적 보완장치를 강구해왔다"며 "법령 개정으로 100개 내외의 업체가 중소기업군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개정령 시행 이후 실태조사를 벌여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영세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늘려 동반성장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라는 현 정부 정책기조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해 국내 전체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115조원으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78조300억원을 차지했다. 지난 2006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목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70%대에 진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기업과 특수관계에 놓여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군)편입을 회피하면서 영세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피인수될 경우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유예 기간을 3년으로 명시했고,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피인수됐을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해 중소기업계 인수합병(M&A)시장이 가라앉지 않도록 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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