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항공권 예약 후 바로 구매토록 조치
특가항공권 제외 일반항공권도 구매기한 한 달에서 2주로 축소
항공권 예약 후 최대 한 달 뒤 구매할 수 있었던 혜택 사라져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소비자들이 특가항공권을 예약한 후 나중에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일반석 항공권 구매 시한도 예약 후 최대 한 달에서 14일로 확 줄였다. 비즈니스석은 30일 이내 구매토록 바꿨으며 일등석은 14일로 구매시한을 신설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월7일부터 홈페이지 (모바일)를 통한 국제선 특가 항공권 예매 시 예약과 동시에 항공권을 구매토록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항공권 예약 후 일정에 임박해 예약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예약부도를 막아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예약 후 구매는 하지 않는 '예약 부도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홈페이지(모바일) 예약을 독려하기 위한 특가 항공권이 많아지면서 예약과 구매를 동시에 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아시아나는 일등석 구매시한 규정도 신설했다. 일등석 예약 후 최대 14일 이내 구매(출발 60일 이전 예약 시)토록 규정을 마련했다.
기업 CEO나 오너 등 일등석 승객들의 경우 여러 개 항공사의 편한 시간 항공편을 복수로 예약했다가 원하는 항공편을 타고 나가는 일이 많아 '예약 부도' 비율이 높은 편이다.
비즈니스석의 경우 구매시한을 대폭 축소했다. 비즈니스석 예약 후 최대 30일 이내 구매토록 바꿨다. 기존에는 예약 후 45일 이내 구매(츨발 90일 전 예약 시)하면 탑승할 수 있었다.
특가 항공권이 아닌 일반석 항공권의 경우, 최대 14일 이내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 기존에는 출발일로부터 120일 이전 예약 시 예매 후 30일 이내 구매토록 했으나, 14일로 줄였다.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 항공권 예약 시에도 최대 14일 이내 구매를 마치도록 조치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구매시한 축소에 따른 운임 인하 계획은 없다"며 "이번 조치가 오즈 드림 페어 등 특가항공권 공급 확대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승객들이 저렴한 항공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많아진 셈"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아시아나는 최근 비상경영을 선언하면서 일등석 축소, 비즈니스석 특가 업그레이드,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신설 등 비용절감 및 수익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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